11월 6일 마감, 예탁결제원 캠페인으로 내 주식 1조4707억 중 몫 찾기

결론부터: 11월 6일까지 무엇을 하면 되나

마감일인 11월 6일까지 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주식찾기’ 메뉴에 접속해 본인 명의로 주식이나 돈이 남아 있는지 직접 검색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안내 우편을 받지 못했어도 조회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관련 우편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단정할 이유는 없다.

  • 진행 기간: 2026년 10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
  • 조회 창구: 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주식찾기’ 메뉴
  • 온라인 청구 한도: 개인 기준 주식 평가액 500만원, 현금 100만원 이하
  • 한도 초과·실물 주권 보유 시: 서울 본원이나 지역 고객센터 방문

숫자로 보는 미수령 주식 규모

국회 정무위원회 한민수 의원실이 공개하고 SBS Biz가 전한 자료를 보면, 8월 말 시점 임자 없는 주식 규모는 아래와 같다.

항목 2026년 8월 말 수치
미수령 주식 수량 8억84만418주
평가금액 1조4,707억원
전체 해당 주주 수 2만6,280명
이 중 개인 주주 2만2,526명
개인 미수령 배당금 약 56억원

지난해 말 집계였던 1조4,443억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금액이 더 불어난 상태다.

예탁결제원이 행정안전부 주소 자료로 우편을 보내더라도 지난해 발송 건수는 9,492명에 그쳐, 전체 대상자의 절반도 채 닿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캠페인을 눈여겨봐야 할 이유다.

내 주식인지 스스로 확인하는 절차

  1. 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 ‘주식찾기’ 메뉴로 들어가 본인 명의 보유 내역을 검색한다.
  2. 검색 결과 주식 평가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현금이 100만원 이하라면 휴대전화 인증, 신분증 촬영, 계좌 인증을 거쳐 온라인으로 바로 청구한다.
  3. 한도를 넘거나 실물 주권을 보관 중이라면 신분증과 본인 명의 증권계좌, 해당 주권을 챙겨 서울 본원이나 지역 고객센터를 방문한다.
  4. 대리인이 대신 청구하거나 상속 관련 건이라면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방문 전 예탁결제원에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주식이 쌓이는 흔한 사례로는 과거 우리사주나 공모주로 받았지만 실물 주권 형태로 보관하다 잊어버린 경우,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어 배당·무상주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리고 부모님이 생전에 보유했지만 가족이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경우가 꼽힌다.

조회 후 추가로 점검할 두 가지

찾았다고 끝이 아니라, 받은 주식의 현재 상태부터 확인해야 한다.

오래 방치된 종목은 그사이 다른 회사에 합병됐거나 상장폐지됐을 수 있어, 지금 실제로 매매 가능한 상태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조회 결과에는 주식뿐 아니라 그동안 쌓인 배당금 항목이 별도로 표시될 수 있으니, 현금 란도 함께 챙겨 보는 것이 좋다.

주의해야 할 사칭 안내

이런 캠페인이 알려지면 이를 빙자해 수수료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문자가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예탁결제원은 청구 과정에서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관련 연락을 받으면 응하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본 내용은 2026년 10월 12일 보도를 토대로 정리한 정보성 글이며, 실제 청구 요건과 필요 서류는 한국예탁결제원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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