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저PBR 공표 11월 2일 시행, 개선계획 제출 62곳 점검표

결론부터: 오늘(11월 6일) 확인해야 할 세 가지

한국거래소의 저PBR 공표는 2026년 11월 2일에 이미 시행됐으며, 이 글을 보는 시점에서는 명단이 거래소 홈페이지와 증권사 HTS·MTS에 반영돼 있어야 합니다.

  • 내가 가진 종목이 10월 22일까지 개선계획을 냈는지 전자공시로 확인한다.
  • 냈다면 목표 PBR 수치와 달성 기한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본다.
  • 공시가 없었다면 11월 2일 이후 HTS·MTS에 저PBR 표시가 붙었는지 확인한다.

명단 포함 자체는 제재가 아니며, 계획 제출이 주가를 보장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62곳인가 57곳인가, 집계마다 다른 숫자

10월 22일 마감 기준으로 거래소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낸 곳을 코스피 34곳, 코스닥 28곳, 합계 62곳으로 집계했습니다.

같은 날 보도된 금융감독원 기준 집계로는 57곳이라는 숫자도 나왔는데, 이 가운데 41곳은 마감 전날 몰아서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집계 기준 코스피 코스닥 합계
거래소 집계(10월 22일 기준) 34곳 28곳 62곳
금감원 기준 보도(10월 22일 기준) – – 57곳

거래소가 예상한 전체 공표 대상 약 220곳(코스피 130곳, 코스닥 90곳)과 견주면, 제출 기업 비중은 26~28%대에 그칩니다.

저PBR로 분류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PBR은 주가를 회사 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1배 밑이면 시장 가격이 청산가치보다 낮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항목 내용
선정 기준 최근 3년(반기 6회) 누적, 업종별 PBR 코스피 하위 25%·코스닥 하위 10%
업종 구분 GICS 11개 업종
면제 조건 10월 22일까지 개선계획 공시 시 1년간 면제
면제 제외 6년 이상 누적 저PBR이면 공시해도 공표
공표 시기 매년 5월·11월 첫 거래일, 이번 공표는 11월 2일

면제를 받으려면 그냥 계획서만 내는 게 아니라 마감일까지 공시가 완료돼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계획을 낸 회사들은 어디인가

보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 DB증권, BNK금융지주, 상상인 등 금융업종 비중이 눈에 띕니다.

비금융 지주회사 중에는 F&F홀딩스와 동국홀딩스가 명단에 포함됐으며, 전반적으로 비용 절감·제품 라인 확대·부채 감축·배당 확대 같은 항목이 계획서에 담겼습니다.

계획서 제출이 곧 투자 안전판은 아닌 이유

명단에 올라가거나 제출한 계획을 지키지 않아도 거래소가 직접 가할 수 있는 제재는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옵니다.

동국제강은 2028년까지 PBR 0.3배를 목표로 내걸었는데, 현재 0.25배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업계에서 흔히 거론되는 기준선 0.8배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계획을 냈는가’보다 ‘목표 숫자와 기한이 구체적인가’를 따로 확인하는 쪽이 실질적인 판단에 가깝습니다.

  1. DART·KIND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유무 확인
  2. 현재 PBR 대비 목표치와 달성 연도 확인
  3.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수단의 구체성 확인
  4. 공시가 없다면 11월 2일 이후 거래소 명단·HTS 표시로 재확인

이 모든 과정은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 정리일 뿐,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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