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조회했는데 코인은 없다? 거래소 직접 확인해야 하는 이유

결론부터: 코인은 안심상속으로 안 보입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정부가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는 예금, 보험, 주식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지만 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10월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이 부분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결국 고인이 가상자산을 갖고 있었는지 자체를 유족이 스스로 알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심상속으로 확인되는 재산과 빠지는 재산

행정안전부의 정부24 안심상속 서비스는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의 신청으로 확인해줍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역시 은행, 보험, 증권 계좌 보유 여부를 알려주는 비슷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이 두 서비스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유족이 별도로 움직여야 합니다.

재산 종류 통합조회 가능 여부
예금, 보험, 증권 가능
토지, 건물, 자동차 가능
국세, 지방세, 연금 가능
가상자산(코인) 불가능, 거래소마다 별도 문의

국내 가상자산 보유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6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 가능 계정은 1,117만5천개, 평가총액은 58조9천억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를 단순히 나누면 계정 하나당 약 527만원 수준이지만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1인당 보유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족이 이런 계정 존재를 전혀 모르면 상당한 금액이 상속 절차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유족이 직접 확인해야 할 절차

  • 먼저 안심상속부터 신청합니다. 사망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접수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 고인의 은행 거래내역을 살펴봅니다. 국내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에 실명 확인 계좌를 쓰기 때문에 거래소 이름이 찍혀 있는지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 해당 거래소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계정과 보유 자산을 알려주며, 필요 서류와 처리 기간은 거래소마다 다릅니다.

개인 지갑으로 옮겨둔 코인은 거래소 조회로도 확인이 안 되니 이 부분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도 함께 챙기세요

상속세는 보통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도 이 기간 안에 보유 여부와 규모를 파악해야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이나 신고 대상 여부는 상황마다 다르므로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 통합조회에 가상자산도 넣고 사망 정보를 거래소에 전달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업계는 수백만 명의 사망 여부를 매일 확인하는 비용과 개인정보를 민간기업에 넘기는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며, 아직 정부의 공식 개선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비밀번호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지만 어느 거래소를 쓰는지 정도는 가족에게 미리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 증권, 보험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명과 개인 지갑 보유 여부를 한 장으로 정리해두면 통합조회가 놓치는 부분을 메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지갑에 보관 중인 코인은 거래소 조회로도 찾을 수 없으니 보관 방법을 가족이 알 수 있게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10월 12일 보도와 정부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이며, 구체적인 상속·세금 판단은 관할 기관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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