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62일 남은 지금, 체크해야 할 5가지 질문과 답변 정리

Q1. 과세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나요?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은 62일입니다.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따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한 해 동안 거둔 이익에서 손실을 뺀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연간 순이익 과세표준 납부세액
250만원 0원 0원
500만원 250만원 55만원
1,000만원 750만원 165만원

실제 신고와 납부는 2027년 한 해 소득을 기준으로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뤄집니다.

아직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평가차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Q2. 보유 중인 코인, 올해 말 가격을 왜 챙겨야 하나요?

2027년 과세 시작 전에 사들인 코인은 실제 매입 가격과 2026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더 높은 쪽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에 샀던 코인이 연말 기준 1,000만원까지 올랐다면 취득가액은 1,000만원으로 잡히고, 그전까지 오른 800만원 구간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연말 시세보다 더 비싸게 매수했다면 실제 매입가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과세 전에 사들인 물량은 매입 시점과 가격 증빙을 남겨 두는 편이 추후 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3. 손해 본 해와 이익 난 해를 따로 계산하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나요?

같은 해 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서로 합산되지만, 한 해의 순손실을 이듬해 이익에서 빼주는 제도는 이번 과세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가령 2027년에 3,000만원을 잃고 2028년에 3,000만원을 벌었다면 2년을 합친 실제 손익은 0원입니다.

하지만 2028년 이익 3,0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2,750만원에 22%를 매기면 605만원의 세금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해마다 손익 편차가 큰 투자자일수록 이 점이 실질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4.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거래는 과세당국이 알 수 있나요?

해외 거래소, 개인 지갑, 탈중앙화 거래소를 거친 거래는 국세청이 내역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국세청은 각국 과세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주고받는 CARF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지만, 29개국은 2028년부터, 미국은 2029년부터 정보 공유를 시작할 예정이라 과세 시행 시점과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와 개인 지갑 사이를 오가는 이전 거래도 외환 당국의 관리 대상에 넣는 법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스테이킹, 렌딩, 에어드롭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부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국세청은 11월 중 관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Q5. 남은 62일 동안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1.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오간 모든 거래 내역, 매수 시점별 가격을 연도별로 미리 정리해 둡니다.
  2. 개인 간 거래나 해외 지갑을 이용한 내역은 먼저 산 것부터 판 것으로 보는 방식을 적용해 국내 거래소와 계산법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합니다.
  3. 세부 과세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11월 발표될 국세청 고시와 홈택스 안내를 꾸준히 확인합니다.

※ 이 글은 보도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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