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세율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시 보기

올봄 지방 아파트 한 채를 정리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계산을 다시 돌려봤는데, 예전 글만 믿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유예는 이미 끝났고, 세율과 공제 구조가 통째로 달라졌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무엇이 바뀌었고 어디까지 구제가 남아 있는지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유예는 이미 끝났습니다

아직도 중과가 유예 중이라고 안내하는 글이 검색에 잔뜩 걸립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이어지던 한시 배제는 2026년 5월 9일자로 일몰됐습니다.
정부가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으면서, 그다음 날부터 중과 제도가 자동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저도 2월 발표 소식을 듣고 매도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계약서 잔금일 하나 밀렸다가 세금이 배로 뛰는 사례를 주변에서 봤거든요.

지금 적용되는 기준

  •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팔 때만 중과가 붙습니다
  •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 중과 대상이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조정지역 주택은 예전처럼 기본세율로 계산됩니다

본인 물건이 조정대상지역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세율 안내가 가장 정확합니다.

보완조치, 아직 열려 있는 문이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시장 충격을 줄이려고 안전장치를 하나 마련해 뒀습니다.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보완 입법이 그 근거입니다.

계약금까지 치렀다면 구제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안 주택이라도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넘긴 사실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중과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함께 남아 있어야 인정된다는 뜻이죠.

잔금 기한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2025년 10월 15일 이전부터 지정돼 있던 기존 조정대상지역, 그러니까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잔금이나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이후 새로 묶인 지역은 6개월을 줍니다.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시간이 드는 사정을 반영한 조정입니다.

임대 중인 집이라면 완화 규정도 있습니다.
2026년 2월 12일 기준으로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는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가 미뤄지고, 다만 2028년 2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입주해야 합니다.

세율표, 숫자로 보면 확실합니다

막연히 세다는 말로는 감이 오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과 누진공제액을 놓고 보셔야 계산이 잡힙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 3주택 이상 중과 시
1,400만원 이하 6% 36%
1,400만 ~ 5,000만원 15% 126만원 45%
5,000만 ~ 8,800만원 24% 576만원 54%
8,800만 ~ 1억 5,000만원 35% 1,544만원 65%
1억 5,000만 ~ 3억원 38% 1,994만원 68%
3억 ~ 5억원 40% 2,594만원 70%
5억 ~ 10억원 42% 3,594만원 72%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75%

2주택자라면 위 표의 마지막 칸에서 10%포인트를 빼서 보시면 됩니다.
최고 구간 기준으로 65%가 되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산출세액의 10%만큼 별도로 얹힙니다.
실질 부담은 3주택 이상일 때 82.5%까지 올라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보유 기간이 짧으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의 단기세율이 붙으니 중과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 조건부터 봐야 합니다.

직접 숫자를 넣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세액을 뽑아보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사라진다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세율만 놓고 봐도 부담이 크지만, 실제로 세액을 밀어 올리는 건 공제 배제 쪽입니다.
중과가 적용되는 순간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가 통째로 날아가거든요.

오래 들고 있었을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라 억울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20년 보유한 집이든 3년 보유한 집이든 공제는 0원이 됩니다.

보유 기간 일반 공제율 1세대 1주택 보유분 1세대 1주택 거주분
3년 이상 6% 12% 12%
5년 이상 10% 20% 20%
7년 이상 14% 28% 28%
10년 이상 20% 40% 40%
15년 이상 30% 40% 40%

표 왼쪽이 일반 공제, 오른쪽 두 칸이 1세대 1주택 특례입니다.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운 1주택자는 보유분과 거주분을 합쳐 최대 80%까지 덜어냅니다.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같은 양도차익이라도 1주택 특례를 받느냐 중과에 걸리느냐에 따라 손에 남는 돈이 절반 넘게 갈립니다.

중과에서 빠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다주택자가 무조건 걸리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해 둔 제외 규정을 하나씩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중과 대상에서 벗어나는 대표 사례

  •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기한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경우
  • 기준시가가 낮은 일부 지방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집니다
  • 1.10 대책으로 도입된 소형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물건
  • 등록 임대주택 등 법령이 따로 정한 감면 대상

다만 소형주택 주택 수 제외 혜택에는 일몰이 걸려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니, 취득세 중과까지 함께 따져보고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접 굴려보며 느낀 점

저는 조정대상지역 밖 물건이라 중과를 피했지만, 계산기를 두드리며 식은땀이 났습니다.
양도차익 3억원짜리 아파트를 3주택 상태로 강남에서 팔았다면 세금만 2억 가까이 나오는 구조더군요.

반대로 비조정지역 물건은 기본세율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살아 있어 체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역과 주택 수, 이 두 가지가 사실상 결과를 결정한다는 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매도 순서를 어떻게 짜느냐도 관건입니다.
차익이 작은 물건부터 정리해 주택 수를 줄인 뒤 마지막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넘기는 방식이 흔히 거론되죠.

증여나 부담부증여를 검토하는 분도 늘었습니다.
다만 취득세 중과와 증여세까지 얽히면 계산이 복잡해지니, 세무사 상담 한 번은 꼭 거치시길 권합니다.

부동산 세금 말고도 노후 자산 배분이 궁금하시다면 관련 글을 모아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월 9일 전에 계약했는데 잔금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별 기한을 넘기면 구제가 풀립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2025년 10월 16일 이후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안에 잔금이나 등기를 끝내야 합니다. 매수인 사정으로 밀릴 여지가 있다면 계약서 특약에 이행 기한을 못 박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Q. 지방에 있는 저가 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기준시가가 일정 금액 이하인 일부 지방 주택은 중과 판단 시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다만 금액 기준과 지역 요건이 세밀하게 나뉘어 있어, 본인 물건의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Q. 중과에 걸리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공제가 전면 배제됩니다. 이 점 때문에 오래 보유한 물건일수록 매도 시점을 신중하게 잡아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확인할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물건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본인 주택 수가 몇 채인지, 보유 기간이 2년을 넘겼는지, 그리고 5월 9일 이전 계약 구제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오래된 안내를 그대로 옮긴 글이 여전히 많아 혼선이 큽니다.
바뀐 기준을 모르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되돌릴 방법이 없으니, 국세청 자료로 한 번 더 대조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몇 달 차이로 수천만원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매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본인 물건의 지역과 보유 기간부터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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