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224조8,000억원 돌파, 왜 지금 점검해야 할까
금융감독원 2026년 10월21일 자료에 따르면 연금저축 적립금은 2024년 말 178조9,000억원에서 2025년 말 198조2,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2026년 2분기 말에는 224조8,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1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적립금 규모가 커지면서 가입·수령 과정에서 오해로 생기는 민원도 함께 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입니다.
Q1. 중도에 돈을 빼면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연금 개시 전에 일반적인 사유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면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금액 가정 | 적용 세율 | 단순 계산 세금 |
|---|---|---|
| 1,000만원 | 일반 중도인출 16.5% | 165만원 |
| 1,000만원 | 부득이한 사유 인정 3.3~5.5% | 33만~55만원 |
위 표는 세율만 곱한 가정 계산이며,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은 세액공제 여부와 운용수익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증빙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일부 사유는 정해진 인출 한도 안의 금액에만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Q2.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려는데 왜 막히나요?
이미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계좌는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없습니다.
종신연금 방식으로 받는 계좌와 압류·가압류가 걸려 있는 계좌도 이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수료나 수익률 때문에 계좌 이전을 계획 중이라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에 제한 사유부터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가입설계서 속 예상 연금액, 그대로 받게 되나요?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은 적용이율이 오르내리면 실제로 받는 연금액도 달라집니다.
가입설계서에 표시된 금액은 대부분 가입 당시 적용이율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계산한 예상 수치일 뿐입니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서는 1990년대 후반 가입 당시 적용이율이 11.25%였던 계약이 시간이 지나며 최저보증이율 4.0%까지 내려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배당 상품은 회사 경영성과에 따라 배당금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고, 최저보장이율이 배당금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Q4. 확정기간형으로 받으면 금액이 계속 고정되나요?
10년, 20년처럼 기간을 정해 받는 확정기간형도 수령 도중 금액이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적용이율, 연금저축펀드는 운용수익률 변화에 따라 매회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립금 종류별 인출 순서와 과세 기준 차이로 원천징수 세액이 바뀌면서 실제 수령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3가지
- 내 상품이 금리연동형인지, 유배당형인지, 펀드형인지부터 확인하기 – 연금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유형마다 다릅니다.
- 보험사 앱이나 계약 안내문에서 현재 적용이율과 최저보장이율을 함께 확인하기
- 중도인출이나 해지를 고려 중이라면 금융회사에 예상 세액을 먼저 묻고, 세법 적용이 궁금하면 국세청 126 상담센터에 문의하기
이 글은 금융감독원 안내 보도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 자료로, 특정 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거래 중인 금융회사와 국세청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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