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지금 당장 바뀐 건 없다
2026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주담대 한도 축소는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공공기관장의 개인 의견 단계입니다.
다만 실제로 시행된다면 누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는 지금도 미리 따져볼 수 있습니다.
발언은 누가, 왜 꺼냈나
이성훈 LH 사장은 집값 1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대출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LH와 국토교통부 측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 공식 방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정태익 부읽남TV 대표는 시행 시점은 미뤄지더라도 상한을 4억~5억원대로 조정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을 언급했고, 서울 아파트 거래의 약 80%가 15억원 이하 구간에서 일어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한도는 어떻게 짜여 있나
-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 기준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집값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이 상한입니다.
- 규제지역에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가 공통 적용돼, 이 비율로 계산한 금액과 상한 중 더 작은 쪽이 실제 한도가 됩니다.
내 집값이면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
LTV 40%를 적용받는 일반 매수자를 기준으로, 상한이 6억원일 때와 4억원일 때를 나란히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아파트 가격 | 상한 6억원 적용 시 | 상한 4억원 적용 시 |
|---|---|---|
| 8억원 | 3억2천만원 | 3억2천만원 |
| 10억원 | 4억원 | 4억원 |
| 12억원 | 4억8천만원 | 4억원 |
| 15억원 | 6억원 | 4억원 |
표에서 보듯 10억원 이하 아파트는 LTV 40% 계산값 자체가 4억원을 넘지 않아 한도 변화가 없고, 10억원 초과~15억원 구간에서만 최대 2억원까지 차이가 생깁니다.
생애최초 구입자처럼 LTV를 더 높게 받는 경우라면 더 낮은 가격대에서도 상한에 먼저 걸릴 수 있어 본인 조건으로 따로 계산해봐야 합니다.
관련 보도는 생애최초 구입자 비중이 전체의 약 53%까지 올라왔다고 전하며, 현금을 많이 모으지 못한 실수요자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참고로 2억원을 연 4.5% 금리, 30년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월 상환액은 약 101만원입니다(계산 편의를 위한 가정 금리입니다).
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 정책 확정 여부 — 현재는 발언 단계이므로 금융위원회나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 DSR 한도 — 주담대 상한과는 별도로 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DSR) 규제가 있어, 둘 중 더 낮은 금액이 실제 한도가 됩니다.
- 자금 계획 여유 — 계약 일정이 가까운 경우 한도가 줄어드는 상황까지 가정해 자기자금에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은행 상담 시에는 지금 기준 한도뿐 아니라, 규제가 바뀔 경우 적용 시점이 어떻게 설정되는지도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리는 2026년 10월 10일까지 나온 보도를 토대로 한 것이며, 특정 매수나 대출 실행을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금융회사 심사와 그 시점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